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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 접수중

[충북] 2026년 2차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만들기 위한「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」참여 기업 2차 추가모집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☞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ㆍ괴산군 소재 중소기업 ☞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, 월 임차 비용 일부(...
  • 분류: 노무
  • 제공기관: 충청북도기업진흥원
  • 발행일: 2026-04-20
  • 키워드: 노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20 ~ 2026.04.22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청북도기업진흥원

문의처

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 043-230-9777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, 기업의 신규 채용을 독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이는 도내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,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지원 대상 기업

    • 임차 기숙사를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증평군 또는 괴산군 소재 중소기업
    • 사업주(법인 포함) 명의로 기숙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기업
  • 지원 대상 근로자

    • 공고일(2026년 4월 14일) 기준 입사 5년 미만 근로자 (증평군)
    • 공고일(2026년 4월 14일) 기준 입사 10년 미만 근로자 (괴산군)
    • 내국인 및 외국인 모두 포함
   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불가
  • 필수 요건

    • 신규직원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. (신규직원 기준: 공고일 기준 6개월 미만(2025.10.14. 이후) 또는 3년 미만(2023.04.14. 이후)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)
    • 그 외 근로자는 기존직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. (기존직원 기준: 공고일 기준 5년 미만(2021.04.14. 이후) 또는 10년 미만(2016.04.14. 이후)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)
  • 지원 제외 기업

    •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    •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
    •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
    • '보조금법' 위반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
    • 국세 및 지방소득세 미납 기업
    •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   • 인력공급/고용알선업, 근로자 파견업, 소비 향락업, 부동산 임대업, 비영리법인(본점 및 지점, 단체, 협회, 조합, 비영리 특수법인, 외국 법인 등) 등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기업
    • 기업 소유 기숙사(사택 등) 또는 전세 임대 시 지원 불가
  • 지원 제외 근로자

    • 특수 관계자: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4촌 이내의 혈족/인척, 임원 (개인은 대표 사업주 및 공동 사업주,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 관계자) 단, 직책만 임원인 비등기임원은 지원 가능
    •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
    • 신청일 현재, 동일 근로자 및 내용으로 정부(또는 지자체) 유사 지원사업(예: 시·군 기숙사임차비지원 등)에 중복 참여 중인 근로자
    • 사업목적 및 취지에 적절하지 않은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
  • 지원 제외 기숙사

    • 기숙사 임대차(월세) 계약이 지원기간 내 만료된 경우
    • 기숙사가 충청북도 도내가 아닌 타 시도에 소재한 경우
    • 행복주택을 임차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
    • 월세가 없는 임차 보증금(전세)만 있을 경우
    • 신청기업과 직·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임대차(월세)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(예: 기업 또는 대표자, 임직원 또는 임직원 가족 등의 건물)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사업 내용: 사업장 주변의 기숙사를 임차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, 월 임차 비용의 일부(80%)를 당해 연도에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금액: 기숙사 월 임차비의 80% 이내 지원 (보증금, 관리비, 임차료 일부는 기업 부담)
    • 지원 한도: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 (근로자 최대 5명 지원)
      • 괴산군 소재 기업의 경우 근로자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
    • 지원금 산출 기준: 기숙사 월 임차비용에 따른 정률(80%) 지급
      • 예시 1 (원룸, 근로자 1명, 월 임차료 40만원): 1인 최대 지원금 30만원 지원 (임차료의 80%인 32만원이 아님)
      • 예시 2 (아파트, 근로자 2명, 월 임차료 70만원): 월 임차료의 80%인 56만원 지원 (2인 최대 지원금 60만원이 아님)
  • 지원 기간: 연 최대 6개월 이내 (202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 중 6개월)
  • 지원 방식: 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임대인에게 선지급한 후, 운영기관(충청북도기업진흥원)에 사후 청구 시 임차비용을 지급합니다. 지원금은 반기별(7월/11월)로 지급될 예정입니다.
  • 변동사항 신고 의무: 계약 만료로 인한 퇴실, 이용 근로자 변경 등 최초 승인 상태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2주 이내에 운영기관(진흥원)에 신고 및 통보해야 합니다.
  • 공실 발생 비용: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, 해당 월 말일까지 거주 시 지원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4월 14일(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마감

  • 신청 방법: 이메일 신청 (방문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.)

    • 이메일 주소: whansqls185@cba.ne.kr
    • 파일명 형식: '[26 OO군 기숙사] '기업명'.pdf' (OO에 증평 또는 괴산 기입)
    • 제출 서류는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신청서를 포함한 전체 붙임 서류에 원본대조필 및 회사 인감 날인(필수)해야 합니다.
    • 모든 증명서(중소기업 확인서 제외)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이 원칙이며, 제출 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.
  • 제출 서류 (공통)

    • [서식 1] 사업 참여신청서
    • [서식 2] 사업주 확인사항
    • [서식 3]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  • [서식 4] 사업 참여확약서
    • [서식 5] 기숙사 이용근로자 명부 (예시 및 하단 설명 부분 삭제 후 작성, 기존/신규직원 구분하여 작성)
    •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(발급처: 정부24)
    • 법인 등기부등본 (법인에 한하여 제출)
    • 중소기업 확인서 (발급처: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.mss.go.kr,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기존 발급분 제출 가능)
    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공고일 이후 발급분, 발급처: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.or.kr)
    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(각 1부, 발급처: 국세청 hometax.go.kr)
  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(2023년~2025년) (각 1부, 발급처: 국세청 hometax.go.kr)
    • 신청 기숙사 임대차계약서(사본) (신청 기간 내 만료된 계약서는 갱신 후 제출 요망)
  • 제출 서류 (선택)

    • 산업(농공)단지 입주계약 확인서 (신청 사업장이 산업(농공)단지 소재 시 제출, 개별입지 시 제출 불요, 발급처: 한국산업단지공단 팩토리온 factoryon.go.kr)
    • 인증 실적 증빙서류 (중소기업 대상 등 충북도 인증 실적 해당 시 제출, '붙임1' 인증 실적 평가 인정 항목 참조)
  • 유의 사항

    • 제출 서류 이외에 필요 시 본원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제출 거부 또는 고의 누락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선정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서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해당 평가 항목이 0점 처리됩니다.
    • 동일 법인 내 다수의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, 단일 사업장으로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건은 자동 취소됩니다.
  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 시 누락된 서류는 추가 접수받지 않습니다. 제출된 서류는 신청 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이 불가합니다.
    • 신청서 내용이 추후 허위·과장으로 판명될 경우, 선정 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 및 불이익(사업 참여 제한, 지원금 환수 등)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신청서 제출 후 반드시 접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4월 14일(화) ~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

  • 추진 절차: 공고 및 모집 → 심사 및 선정 → 현장 점검 → 지원금 청구 → 지원금 지급

  • 세부 일정 (예정)

    • 공고 및 모집: 2026년 4월 14일 ~ (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신청)
    • 심사 및 선정: 요건 검토 후 수시 개별 통보 (서류심사 및 최종 결과 통보)
    • 현장 점검: 상반기 5월 중 / 하반기 10월 중 (참여기업 대상 기숙사 현장 방문)
    • 지원금 청구: 상반기 6월 중 / 하반기 11월 중 (기숙사 임차비 지급 신청)
    • 지원금 지급: 상반기 7월 초 / 하반기 11월 말 (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)
    •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  • 평가 기준: 매출 규모, 인증 실적 등을 종합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.

  • 평가 절차: 평가표 기반 정량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발합니다.

    • 요건 검토: 신청서 및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요건 검토 (중소기업 휴폐업, 임금 체불, 체납,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 업종 여부 파악)
    • 서류 평가: 종업원 수, 매출 규모, 입지 현황, 수혜 이력 등을 평가합니다.
  • 최종 선정 규모: 증평군 최대 5명 / 괴산군 최대 10명 (근로자 기준)

  • 결과 통보: 접수 순으로 요건 검토 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.


문의처

  • 기관: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일자리지원부
  • 전화: 043-230-9777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붙임]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신청서식(괴산군).hwp
hwp [붙임] 2026년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신청서식(증평군).hwp
pdf [붙임] 2026 충청북도 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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